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경에 지급되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2025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가구별 지급 금액, 필요 서류, 홈택스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제도를 알게 된 건 입사 초기, 급여가 적었던 시절입니다. 당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 소득이 1,200만 원 정도였는데, 회사 선배가 "너 근로장려금 대상일 수도 있어"라고 알려줬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대상이었고, 그해 약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낸 적도 거의 없는데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게 신기했고,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가구에 추가로 돈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4가지
1.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가 처음 신청했을 때 실수할 뻔한 게, '총소득'에 이자소득과 기타소득도 포함된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적금 이자와 소소한 원고료를 합치면 기준을 넘길까 걱정했는데, 이자소득이 몇만 원 수준이라 다행히 문제없었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은 합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하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포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최대 금액이 지급되고,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금액이 줄어드는 종 모양의 지급 구조입니다.
지급 예시
단독가구로 2025년 총소득이 900만 원이라면 최대 금액인 165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단독가구라도 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금액이 줄어들어 수십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독가구로 신청했을 때 총소득이 약 1,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령액은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최대 금액(165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예상보다 큰 금액이라 솔직히 놀랐습니다.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 기능이 정말 편리한데, 소득과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신청 전에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해야 산정된 장려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해에는 5월에 바로 신청했는데, 두 번째 해에는 바빠서 6월 중순에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가 깎여서 약 6만 원을 덜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면 감액폭도 커지니, 올해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5월 안에) 신청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홈택스 기준 5분이면 끝납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9월 신청)와 하반기(3월 신청)로 나누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중복 불가하며, 최종 정산 시 차액이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신청했는데,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니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확인 버튼 몇 번 누르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니 끝이었습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3분 정도였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ARS 안내에 따라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지급 시기
정기 신청(5월)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5월 초에 신청했더니 9월 중순에 입금되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9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일찍 신청할수록 일찍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금 전에 홈택스에서 '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로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심사 완료'로 바뀌면 며칠 내로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챙기세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적은 파트타임 근로자, 알바생, 일용직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기반으로 발송하는 것이므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은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요건에 해당됐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국세청 데이터에 빠져 있었던 건데,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을 입력하고 신청해서 8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니니, 소득이 적다면 일단 모의계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도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실제 금액의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보고, 자격이 된다면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부터 당첨까지 완벽 가이드를 다루겠습니다.
※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